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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7가지

     

    고용노동부에서는 자발적 퇴사이지만 회사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겉보기엔 자발적 퇴사 같지만, 사실은 정당한 사유로 인한 퇴사로 보는 것이죠.

    잦은 야근으로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계약 조건이 갑자기 바뀌었거나, 혹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여러분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7가지 정당한 이직 사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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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 조건 불일치 및 불리한 변경

    취업을 결정할 때 회사에서 제시했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근무 장소 등)이 실제 입사 후 근로를 시작했더니 현저히 달라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 인정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와 증거

    • '현저히'의 기준: 보통 제시된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0% 이상 낮거나 길어진 경우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조건 악화의 증명: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나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보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연봉 계약서 등 입사 당시 제시받은 조건이 명시된 서류와, 변경된 조건이 명시된 서류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 3시간 초과)

    주로 이사, 배우자의 직장 변경 등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길어진 경우.

    근로자가 직장의 사업장 이전,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 인정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와 증거

    • 객관적인 증명: 단순히 '멀다'는 주장이 아닌, 대중교통 노선 검색 결과나 내비게이션 경로 등을 통해 왕복 3시간이 초과됨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이직의 불가피성: 주로 배우자의 직장 변경이나 부양 가족의 질병 치료를 위한 주거지 이전 등, 근로자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에 인정받기 쉽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 대중교통 이용 내역 또는 노선 검색 결과 캡처 등.

     

     

    3. 사업장의 휴업 / 폐업 또는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임금 전액이 체불되거나, 휴업으로 3개월간 평균 임금의 30%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의 경영 악화나 부도 등으로 인해 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역시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 인정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와 증거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임금 전액이 체불되었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 휴업: 3개월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휴업으로 인해 평균 임금의 30% 이상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임금 체불 확인서, 체불 임금 등에 관한 확인 증명원(고용노동청 발급), 휴업 사실 확인서 등.

     

     

     

    4.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악화

    업무와 관련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려운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 인정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와 증거

    • 업무와의 관련성: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현재 업무를 계속하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중요합니다.
    • 치료 노력: 퇴사 전 회사에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요청했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의사 소견서 (반드시 '현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며, 이직이 필요하다'는 내용 포함), 진단서, 치료 기록 등.

     

     

    5. 가족의 질병 및 간호 또는 병역 의무

    가족의 간호나 부양을 위해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 인정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와 증거

    • 간호 기간: 간호나 부양이 필요한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직 거부: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간호 필요 기간 명시), 휴직 신청서 및 회사 거부 통보서.

     

     

    6. 기업의 사업장 이전 / 전근 명령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렵거나, 전근 명령을 받았는데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7.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퇴사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인정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와 증거

    • 피해 사실의 확인: 사업장 내 자체 조사나 관할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회사(사업주)의 조치 여부: 근로자가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이나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퇴사하게 된 경우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고용노동청 신고 사실 확인서, 회사 내부 조사 결과, 병원 치료 기록 또는 상담 기록 등.

     

     

     

    그 외의 불가피한 사유

    위에 언급된 사유 외에도, 합리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사정이 고용노동부 심사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불합리한 차별대우정치적/종교적 이유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매우 까다롭게 심사됩니다.

     

     

     

    주의!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증명 서류

    예외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증명 서류 목록 제시 (예: 의사 소견서, 근로조건 명시 서류, 체불 임금 확인서 등).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인정받더라도 수급을 위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등 기본 요건은 동일함합니다.  → 고용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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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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